📌 거소투표란?
거소투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의 거주지(거소)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신고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2025년 선거에서는 해당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2025년 5월 6일(화)부터 5월 10일(토) 오후 6시까지
- 신고인명부 확정일: 2025년 5월 11일(일)
신고 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에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제출:
- 직접 제출
- 등기우편 발송 (우편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5월 9일까지 발송 권장)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경우)
🗳️ 투표 절차
-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완료
-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를 우편으로 수령
- 투표용지에 원하는 후보자 1명을 기표
-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 (※ 봉투에 도장 날인, 거소·성명 기재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야 함)
- 회송용봉투를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등기우편 발송
※ 회송용봉투는 선거일인 2025년 6월 3일(화) 오후 8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거소투표신고서 및 안내문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신고 기간과 절차를 잘 확인하시어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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