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업에는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1. 기업 요건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제외 대상: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등
2. 청년 요건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
- 취업애로청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지원 내용
유형 1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 기업 지원금: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청년 근속 인센티브: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40만 원, 24개월 이상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2025년 1월 23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이후,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되,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에 2, 3회차 지원금 신청.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유의사항
- 사전 신청 필수: 청년 채용 전에 반드시 사업 참여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 유지 조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근속 인센티브 신청: 청년이 18개월 또는 24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래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청년이 직접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고용24 누리집
- 안성과 평택 지역 기업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성시와 평택시 소재 기업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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