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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최대 7일 '장기재직휴가' 준다

by 미소는 나의힘 2025. 5. 23.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휴식을 위해 부여되는 특별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근속 유도, 업무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장기재직휴가의 주요 내용과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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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 1. 장기재직휴가란?

공무원이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정 기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근속을 격려하고 건강한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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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상자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모두에게 적용
  • 근속기간은 무사고·무징계 근속 기준
  • 일반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일반직, 교육직, 경찰 등) 대상

✅ 3. 근속 연수별 부여 기준 (예시)

이제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게는 근사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그 재직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받게 됩니다.

  • 10년이상 ~ 20년 미만 재직자 : 5일 장기재직휴가 부여
  • 20년이상 재직자 : 퇴직전 까지 총 7일 장기재직휴가 사용 가능

장가 재직 휴가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 재충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10년 10일~15일 최초 부여
20년 15일~20일 2회차 가능
30년 20일 이상 추가 부여 가능

✅ 4. 사용 시기 및 조건

  • 보통 업무 공백이 크지 않은 시기에 신청
  • 상급자의 승인 필요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허가)
  • 연차 휴가와 연계 사용 가능 (예: 연차 5일 + 장기재직휴가 10일)
  • 1회에 일괄 사용하거나 분할 사용도 가능하나 기관에 따라 다름

✅ 5. 유급인가요?

예, 유급입니다.
장기재직휴가는 보수(월급)를 그대로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와 마찬가지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 6. 신청 방법

  1. 근속 연수 도달 확인 (인사과에서 자동 통보되는 경우도 있음)
  2. 휴가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상급자 승인
  4. 공식 일정 조율 후 사용

👉 공무원 휴가제도 안내 바로가기

✅ 7. 장기재직휴가 활용 예시

1. 해외여행 또는 국내 장기 여행

  • 장기근속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고 시야를 넓히는 기회
  • 예: 유럽 자유여행, 제주도 한 달 살기, 일본 온천 여행 등
  • 여행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음

2. 가족과의 장기 휴식 및 돌봄

  • 평소 바빠서 챙기지 못한 가족과 오랜 시간 함께하기
  • 예: 아이들과의 여행, 부모님과의 귀향, 배우자와의 힐링 캠프
  • 노부모 병간호나 육아 참여 등 가족 중심 일정으로도 활용 가능

3. 자기계발 (자격증 취득, 외국어 연수 등)

  • 그동안 미뤄왔던 자격증 공부나 온라인 교육 수강
  • 예: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한국사 자격증, TOEIC 단기 집중 코스
  • 영어캠프, 단기 유학, 독서 계획 실행 등 자기 성장에 집중

4. 건강 회복 및 재충전

  • 만성 피로나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정밀검진, 요양
  • 명상, 요가, 산림 치유 프로그램 등 마음의 건강 회복 목적
  • 피트니스나 운동 루틴 확립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마련

5. 귀향 및 농번기 가족 도우미

  • 시골 본가 농사철에 일손 돕기
  • 평소 자주 못 찾는 고향에서 가족과 지내며 정서적 안식
  • 시골 마을 봉사활동 참여도 가능

6. 창작 활동 및 여가 생활 몰입

  • 예: 글쓰기, 사진 촬영, 그림 그리기, 음악 작곡 등
  • 유튜브 시작, 블로그 운영, 전자책 집필 같은 창작 프로젝트 도전
  • 평소 하지 못했던 취미나 관심 분야에 몰입할 기회

✅ 8. 기타 유의사항

  • 사용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 소멸될 수 있음
  • 타휴가(연가, 병가 등)와 중복 적용 불가
  • 해당 기간 중 겸직, 부업 등 제한
  • 일부 지자체는 장기재직 유공 포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함

✅ 9. 제도 운영의 예 (서울시 기준 예시)

서울시는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10년 근속 시 10일, 20년 근속 시 15일을 부여함. 해당 공무원은 해당 기간 중 해외연수나 가족여행, 건강회복 등을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

✅ 마무리 요약

대상 10년 이상 근속한 정규직 공무원
일수 보통 10년차 10~15일, 20년차 추가 부여
급여 유급휴가 (급여 차감 없음)
신청 인사과에 신청서 제출 후 승인
유의 기관별 규정 상이, 미사용 시 소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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