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무상환 유예제도란?
- 2. 유예신청 대상자
- 3. 유예기간과 유예사유
- 4. 신청방법
- 5.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제도의 핵심 3가지
✅ 의무상환 유예제도란?
2025년 국세청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환대상, 금액 계산, 납부방법, 상환유예 신청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하여, 필요하신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는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의무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유예 신청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직, 퇴직, 육아휴직, 폐업, 재난 피해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 현재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 유예 기간과 유예 사유
- 경제적 사정 곤란자: 최대 2년간 유예 가능
- 대학(원) 재학 중인 자: 최대 4년간 유예 가능
- 유예사유로는
- 실직, 퇴직, 폐업, 휴직, 육아휴직 등 경제적 곤란
- 재난·재해 피해, 장애, 질병 등 건강상 어려움
- 대학교/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도 유예 가능
📝 신청 방법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필요 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예: 실직확인서, 재학증명서 등)를 업로드
- 유예 승인 여부는 국세청 심사 후 개별 통지됨
📌 유예기간 동안에는 상환 의무가 중단되지만, 유예가 종료되면 상환 의무는 다시 시작됩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완벽정리 (+안보면 손해!)
2025년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제도로,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받고, 일정 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에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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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핵심 3가지
-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는 취업이나 소득 발생 전까지는 상환 의무가 없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자동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 2025년 기준으로:
- 연간 상환의무 발생 기준소득액은 약 2,242만 원입니다.
-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 소득의 20% 수준으로 상환금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 초과분: 3,000 - 2,242 = 758만 원
- 상환금: 758만 원 × 20% = 약 151만 원
🔹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환되므로, 본인이 따로 납부 시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핵심 2. 국세청을 통한 자동 징수 시스템
국세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을 기반으로 대출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① 근로소득자 (직장인 등)
- 회사가 급여를 줄 때 국세청 통보를 받아 월급에서 자동으로 상환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연말정산 시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조정됩니다.
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 매년 5월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소득 수준을 파악해 별도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 지정된 기한 내에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 상환은 원금 중심이며, 별도의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납 시에는 가산금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3. 경제적 어려움 또는 재학 중 유예 신청 가능
상환이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국세청에 유예 신청을 통해 상환을 일정 기간 미룰 수 있습니다.



🔍 정리하면
상환 개시 기준 | 연 소득 2,242만 원 초과 시 자동 개시 |
징수 방식 | 근로소득자: 원천징수 / 기타소득자: 고지 납부 |
유예 제도 | 실직, 재학 등 사유 시 최대 4년 유예 가능 |
🔔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계산법과 실제 적용 사례
▶ 의무상환 계산법
학자금 의무상환금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를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 계산 공식
- 기준소득금액 (2025년 기준): 약 22,420,000원
-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이면 상환 의무 없음
- 소득이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20% 상환
의무상환액 = (연간 총소득 – 기준소득금액) × 20%
▶ 실제 사례
🎯 사례 1: 신입사원 A씨
- 연봉: 30,000,000원 (3천만 원)
- 기준소득: 22,420,000원
- 초과소득: 30,000,000 - 22,420,000 = 7,580,000원
- 상환금: 7,580,000 × 20% = 1,516,000원
→ A씨는 2025년에 약 151만 원 상환
✅ 상환 방식:
- A씨가 근로소득자이므로 국세청이 회사에 통보하여 매달 급여에서 나눠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 상환됨.
🎯 사례 2: 프리랜서 B씨
- 연소득(종합소득): 40,000,000원 (4천만 원)
- 초과소득: 40,000,000 - 22,420,000 = 17,580,000원
- 상환금: 17,580,000 × 20% = 3,516,000원
→ B씨는 약 351만 원 상환 의무
✅ 상환 방식:
- B씨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이 상환금을 포함한 고지서 발송 → 본인이 납부
🎯 사례 3: 대학원 재학 중인 C씨
- 연소득: 25,000,000원 (기준 초과)
- 하지만 현재 대학원 재학 중 → 유예 신청 가능
- 국세청 승인 시, 최대 4년간 상환 유예
→ 이 경우 C씨는 2025년도 상환 의무 없음
🔔마무리하며
-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된 의무상환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납부기한 도래 등 중요한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 126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학자금상환과: ☎ 044-204-3882
- 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 ☎ 044-204-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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