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주가 이를 허용할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해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출산과 육아는 정말 소중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이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력이 단절되는 고민을 겪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특히 대기업이 아닌이상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다시 복직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이 제도는 출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제도로서, 육아휴직급여처럼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금전적인 혜택과는 차별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 지원 제외: 고용보험 미납, 명단공개 중 사업주,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직계가족 등
💰 지원 금액 및 세부 내용
지원 항목 | 내용 |
---|---|
육아휴직 지원금 |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 1~3번째 사례에 한해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 원 |
단축 인센티브 | 1~3번째 사례에 월 10만 원 추가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120만 원 (최대 2개월 인수인계 포함) |
업무분담 지원금 | 월 20만 원 (업무 분담자 기준) |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 1차 지급(50%): 육아휴직 또는 단축 시작 후 3개월마다
- 2차 지급(잔여 50%):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포털 이용
- 오프라인: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장려금 신청서
- 육아휴직 또는 단축 증빙 서류 (인사발령문, 휴직확인서 등)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유의사항
- 신청기한: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중복 제한: 육아휴직 특례를 받은 경우, 같은 기간 대체인력 지원금 중복 신청 불가
-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료 체납 시 지원 제외
🔗 참고해야 할 사이트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고용24_개인
m.work24.go.kr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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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ife.kr
2025년부터는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사업주는 제도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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