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우선지원대상기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고용안정장려금과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 방법
1. 온라인 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다음 절차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후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선택
- ‘대규모기업’ 항목이 “비해당”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우선지원대상기업 주요 혜택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 | 내용 |
---|---|
고용유지지원금 | 휴업·휴직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고용안정장려금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지원 |
육아휴직·단축 지원금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상 포함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 사업주 훈련 제공 시 훈련비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남성 근로자 출산휴가 시 급여 지원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시설 설치·운영 비용 지원 |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 방문·팩스·우편: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제출 서류
- 우선지원대상기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3.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
📌 유의 사항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는 매년 변경 가능하므로 정기 확인 필요
- 지원사업별로 신청 기한과 요건 상이하므로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 권장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정은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고용 안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정부 혜택을 적극 활용해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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