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생활수급 대변경! 생계·의료·주거급여 혜택 역대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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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주거·의료급여 기준 상향 확대
- 생계급여
-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2026년까지 35%로 단계적 상향
- 1인 가구 월 약 83만 원, 2인 가구 약 137만 원 기준으로 대상 확대
- 주거급여
- 기존: 기준 중위소득 47% → 50%까지 상향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현실화, 자가가구는 수리비 한도 상향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중증장애인 등 기준 완화 또는 제외)
- 본인부담금 감소 및 지원 항목 확대 예정
2.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
-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 기준: 기존 1억 원 → 1.3억 원 이하로 완화
- 재산 기준: 기존 9억 원 → 12억 원 이하로 완화
-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 자동차 재산 기준
- 차량가액의 소득 환산율: 100% → 10%로 낮춤
- 주요 완화 대상: 2,000cc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 등
🚗 자동차 보유, 그래도 수급 가능해요!!
완화된 자동차 재산 기준 (2025~2026년)
- 기존 기준:
-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인 차량만 수급 자격 판단 시 일부 소득으로 환산했고,
- 나머지 차량은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기존 기준 소득 인정액에 더해짐).
- 개정 기준 (2025년 행정예고, 2026년 본격 시행):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 즉, 일반재산처럼 매달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간주 ▶ 수급 탈락 가능성 크게 줄어듭니다
🚗 예시 계산
- 예시 차량: 가치 500만 원
- 월 인정 소득: 500만 원 × 4.17% = 약 20.8만 원
- 예전 같은 조건이었다면 500만 원 × 100% = 500만 원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제외될 수 있었지만,
- 개정 후에는 이처럼 월 소득으로만 계산되어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항목 기존 기준 2026년 개정 기준
배기량 | 1,600cc 미만 차량만 완화 적용 | 2,000cc 미만 차량까지 확대 |
차량가액 | 200만 원 이하 차량만 완화 적용 | 500만 원 이하 차량까지 확대 |
소득 환산율 | 완화 적용 시 4.17%, 그 외 100% | 완화 조건 충족 시 모두 4.17% 적용 |
🚩 추가 팁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더 높은 **소득환산율(100%)**을 적용받아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본격 시행 이후, 본인 사례 기준 적용 여부가 궁금하시면 모의계산 또는 지자체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 개정 전:
- 자가 주택(집)의 재산 가액이 상당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주택 재산은 공시가격이나 시세로 계산해 일정 비율(환산율)을 적용했습니다.
- 2026년부터 개편 후:
- 선정 기준 중위소득 상향(47% → 50%)과 함께
- 주거용 재산의 소득 환산율이 기존 **1.04%**에서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 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자동 제외되지 않으며,
- 소득·재산 인정액에서 일정 비율만 반영되므로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항목 개정 전 2026년 개정 후
선정 기준 중위소득 | 주거급여: 47% 이하 | 최대 50%로 단계적 상향 |
주거재산 소득 환산율 | 약 1.04% | ‘적정’ 수준 대폭 하향 |
집 보유자 수급 자력 | 재산 많으면 자동 탈락 | 보유 금액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환산 후 기준 충족 가능 |
✅ 핵심 요약
- 집이 있어도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환산율 완화로 인해 수급자 탈락 기준이 훨씬 낮아졌고,
- 공시가격/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 타격 없이(!) 수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결론:
집이 있어도, 2026년부터는 주택을 일정 기준 이하로 보유할 경우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수급 대상자 확대 효과
생계급여 수급자: 기존 159만 명 → 약 180만 명 (21만 명 추가)
의료급여 신규 대상: 5만 명 이상 증가 예상
주거급여 대상 확대: 20만 명 이상 증가 전망
4. 청년·자활·긴급복지 강화
-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 청년 연령 기준 24세 → 30세 미만으로 확대
- 노인층 대상도 확대 검토
- 자활사업 강화
- 자활센터 사례관리사 확대, 자활기업 단계별 지원
- 조기 탈수급 시 지원금 일부 지속 제공 검토
- 긴급복지 확대 지원
- 물가 반영 생계지원금 인상 (~183만 원)
5. 재가 서비스·제도 내실화
- 재가 의료 서비스: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 부정수급 방지 강화: 시스템 연계·소득재산 조사 합리화
- 의료 이용 합리화: 외래/입원 일수 분리, 본인부담 현실화, 연장 입원 심사 도입
항목 기존 기준 2026년 개편 기준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최대 35%까지 상향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최대 50%까지 상향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엄격 적용 | 중증장애인 등 완화 또는 적용 제외 |
부양 기준 | 소득 1억 원 / 재산 9억 원 이하 | 소득 1.3억 원 / 재산 12억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100% 환산율 적용 | 10% 환산율로 인하 |
청년공제 | 24세 이하 근로소득 추가공제 | 30세 미만으로 확대 |
재가의료 | 일부 지역 운영 | 전국 228개 시군구 확대 |
긴급복지 지원 | - | 생계지원금 약 183만 원으로 인상 |
6. 요약 및 참고
- 더 많은 국민에게 생계·주거·의료 지원이 닿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확대합니다.
- 부양의무자·자동차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엔 제외되던 가구들도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 청년·자활·긴급복지 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과 위기 대응을 지원합니다.
- 제도 내실화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부정수급도 최소화합니다.
자세한 신청 안내, 모의계산, 대상 여부는 2025~26년에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